분당 주상복합아파트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는 8일 일부 인사에게 아파트가 무상 제공됐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계약자가 아파트 계약금을 내지 않고 회사측이 대납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이 부분을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에 분양받았거나 책정된 분양가보다 싼값에 분양받았다면 일단 특혜분양에 해당하지만 분양계약이 은행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처리돼 싼값 분양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파크뷰의 한 관계자는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업계의 관행을 따라야 할 때가 있다"며 "사업을 도와 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배려해줘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해 특혜분양 시도를 사실상 시인했다.
아파트를 특혜분양받았거나 분양대금을 내지 않고 무상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가성이 입증되면 공직자는 뇌물수수, 언론인은 배임수재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민주당 김옥두 의원(2가구)과 전 스포츠서울 사장 윤흥렬씨 등 4명이 5가구를 분양받은 뒤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 해지한 사실을 확인, 웃돈을 받고 전매하지 않고 해약한 과정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소문으로 떠도는 정치인·법조인·언론인·공직자 등 20여명의 특혜분양에 대한 진위를 수사하는 한편 의혹을 처음 폭로한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을 10일 전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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