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선 시장 오늘 영장 송영길의원 불구속기소

입력 2002-05-09 14:43:00

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김종빈 검사장)는 지난 99년 5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9일 오전 소환, 돈 수수 경위를 조사중이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9시55분께 민주당 의원 10여명과 함께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출석, 취재진에게 "받은 돈은 격려금 명목이었고 경황이 없어 영수증 처리를 하지 못한 것이 실수였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송 의원이 받은 돈을 당시 인천 계양·강화갑 재선거에 사용,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 송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기선 인천시장이 대우자판㈜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 이날중 최 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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