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시장 수사 50일 대구시장 선거구도 '혼미'

입력 2002-05-09 14:47:00

검찰이 문희갑 대구시장 비자금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50일만에 문 시장을 금품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는 말 그대로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수사초기엔 비자금 관련자 긴급체포, 문 시장 부인 소환조사 등 수사가 발빠르게 진행됐으나 이후엔 계좌추적 등에 애로가 많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3월 20일 한나라당 대구시장 후보경선을 앞두고 문 시장 비자금 문건이 지역 정가에 파장을 일으키고 시민들의 의혹이 증폭되자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비자금 문건은 문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이광수(65)씨가 지난 90년 대구 서갑 보궐선거 이후부터 보관해 왔던 것. 여기엔 비자금 14억200만원과 제주도의 임야 등에 대한 자료가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빠른 속도로 수사를 벌여 문건 공개자 김진영씨 소환조사, 비자금 관련자들의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광수씨 긴급체포 등 급피치를 올렸다. 특히 김씨의 승용차에서 비자금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자료를 대거 확보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이 무렵에 검찰은 비자금의 조성경위 및 사용처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한 것은 물론 문 시장의 금품수수 혐의까지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또 문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5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씨가 문 시장의 비자금이라고 진술한 ㅎ, ㅅ 투신사의 차명계좌 8개에 대해 추적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검찰은 입출금 전표가 전국에 산재, 추적에 애를 먹었다. 특히 최규선씨 사건 등 서울에서 대형사건이 잇따라 터져나와 금융감독원을 통한 비자금 계좌추적작업이 뒷전으로 밀리는 '피해'를 보기도 했다.

4월말부터 검찰의 수사에 다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해 비자금 관련자 4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끝낸데 이어 문 시장 비서관인 김모(34)씨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5월 5일에는 (주)태왕 권성기 회장 부자를 극비리에 소환조사한데 이어 6일 권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긴급체포하기도 했다. 문 시장은 7일 소환해 8일 오후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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