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 대구시장의 사법처리가 구속으로 결정되면 김기옥 행정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아 법적으로 부여된 모든 단체장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단체장에게 중대한 사고가 있거나 단체장이 선거에 입후보할 때는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돼 있다.
중대한 사고는 단체장 구속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 계속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와 불구속 입건이라도 공소제기후 1심판결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문 시장이 구속돼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면 김 부시장은 정식으로 시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대외적으로는 대구시를 대표하며 주요 시정업무, 각종 결재 등에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다.
단체장 권한대행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지난 1999년 임창열 경기도지사가 구속된 후 교도소에서 옥중결재를 받는 등 사회적 파문이 일자 지난해 개정됐다.문 시장이 맡아온 대외직 역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코앞에 닥친 월드컵의 조직위원 자리는 월드컵 개최도시 시장자격으로 맡은 당연직이어서 권한대행인 김 부시장으로 교체가 예상되고 대구U대회 조직위원장의 경우 당연직이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참여했지만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이밖에 대구시체육회회장 등 당연직 10여개 회장자리도 권한대행이 참석하게 된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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