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와 '수뢰'의 차이

입력 2002-05-09 12:23:00

'단순한 금품수수냐, 시장 직무에 따른 수뢰(收賂)냐' 검찰이 문희갑 대구시장을 소환할 당시 언급한 수뢰혐의가 아닌 금품수수 혐의로 8일 오후 문시장을 긴급체포한 것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검찰이 6일 (주)태왕 권성기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긴급체포한데 이어 권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7일 문시장을 소환함에 따라 검찰이 문시장에 대해 수뢰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검찰이 밤샘조사 등 강도높은 수사에도 불구, 수뢰가 아닌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문시장을 긴급체포함에 따라 검찰수사가 난항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문시장이 권회장 등으로터 돈을 받은 혐의를 어느 정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액수는 8천만원을 넘어 1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시장은 명절 때 관례적으로 받은 일부만 인정했을 뿐 상당한 부분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부터는 문시장의 금품수수 액수보다 검찰이 문시장에 대해 수뢰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뢰와 단순한 금품수수는 죄의 경중·죄질에서 엄청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문시장이나 검찰 모두 명예 등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다.

검찰이 문시장이 권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확인하고도 수뢰가 아닌 금품수수 혐의로 일단 긴급체포한 것은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뢰죄는 공무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혐의가 드러나야 적용이 가능한데 금품수수에 따른 대가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근거다.

검찰은 문시장을 소환할 때만 해도 대가성이 쉽게 드러나 수뢰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문시장이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끝까지 부인,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금품수수 혐의로 일단 문시장을 긴급체포, 조사시간을 벌어 금품수수에 따른 대가성을 밝혀내는 데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시장이 권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포괄적인 뇌물로보고 특가법상 수뢰혐의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문시장 및 문시장 주변 인사들은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금품수수는 명절떡값 등 관례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수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검찰수사에서 문시장이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절 등에 문시장이경제인들로부터 받았다고 검찰이 밝혀냈다는 금품수수의 총액도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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