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산에서 송이와 장뇌삼, 고로쇠 수액을 뽑아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얼마전 주변 농가에서 귀농자가 실수로 산불을 내 몇 천만원의 손해를 봤다. 동네 전체로 봐서는 억대 이상의 피해가 났다.
그러나 산림보험 같은 피해보상 제도가 너무나 미흡하다. 그래서 산주는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해 억울한 피해자가 되고 실화자는 피해 보상 때문에 경제적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요즘은 송이를 키우는 산 주변 농촌에서는 송이밭 태우면 신세 망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렇지만 임산 부산물의 피해 보상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배상액 결정도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산불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산림보험제도를 만들어 농민과 산주 모두를 보호해 줘야 할 것이다.
이준호(의성군 봉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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