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의 발코니(베란다) 높이가 120㎝로 현재보다 10㎝ 높아진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아파트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발코니 높이를 현행 110㎝에서 120㎝로 높이고 난간의 간살 간격을 10㎝로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중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건교부는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가 발코니 난간의 높이를 어린이 키높이인 150㎝ 이상으로 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발코니 기능과 도시 미관상 수용할 수 없어 조정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난간의 간살은 지금까지 10㎝, 15㎝, 30㎝로 허용돼 왔다.건교부는 이와함께 초등학교의 통학로 시설개선과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계할 때 보호구역내에 과속방지턱과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인·차도 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설계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또 야간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야광 반사용품 등을 개발, 보급하고 통학버스의 보험가입시 '공동사용 특별요율', '유상운송특약' 등에 가입토록 행정지도해 통학버스의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어린이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경선 일정 완주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가 지도자급' 존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