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입력 2002-05-09 00:00:00

건설교통부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공사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가설공사 시설물별로 시공기준을 정한 '가설공사 표준시방서'를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그간 가설공사는 통일된 설계 및 시공기준이 없어 기능공의 경험에 의한 시공방법에 의존해 왔다.

건교부는 2000년의 경우 건설 재해자수 1만3천500명중 가설분야에서 추락, 낙하,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8천506명으로 63%에 달했다며 표준시방서 제정으로 가설구조물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 및 시공이 가능해져 재해가 크게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