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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지방세 체납금액 5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 289명(세액 453억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키로 했다.
또 이 기간중 법인을 포함,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 586명(세액 1천128억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1년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조세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위장 은닉한 혐의가 있을 경우 사법기관에 모두 고발할 방침이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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