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여론조사 극성

입력 2002-05-08 00:00:00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가 선거운동에 교묘히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와 관련한 금품수수와 불법 시비가 일어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류모씨(52)씨 등 안동시장 및 경북도의원 선거 출마예정자 5명은 지역 모 주간지 대표 장모(55)씨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과 검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안동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씨가 최근 자신이 발행하는 주간신문에 안동·청송·영양 등 경북북부지역 후보자의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하면서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신문의 여론조사가 특정 지역과 후보를 선별해 실시됐고 근거없이 특정정당후보의 압승을 예단하는 기사편집을 했으며 여론 조사기관의 실체와 조사방법에 대한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신문사가 재정난을 겪으면서도 문제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평소보다 10배 이상 발행했고 농촌지역 주택가 등지에 대량 살포돼 선거운동에 이용되는 점 등으로 미뤄 특정후보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 기사와 관련된 영양·청송지역 대부분의 후보자들도 조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고 편파성이 있다며 조사자료와 근거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최근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기관이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에 고액의 경비부담과 지지도 및 당선가능성 향상을 조건으로 내거는 불법 여론조사 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영양과 안동지역 일부 후보자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조사비용 500여만원을 부담하면 인지도나 지지도, 당선가능성 등에서 1위의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겠다는 제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계약이 이뤄지면 컴퓨터 전화 자동응답 시스템을 이용, 의뢰인의 이름과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교묘한 질문 등으로 사실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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