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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8일 다단계 판매업체를 설립, 바이오 매트를 겉피와 속피로 나눠 100억원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안모(42)씨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대구시 중구 삼덕동 ㅈ빌딩에 다단계 판매업체 사무실을 설립, 원가 30만원상당의 바이오 매트를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겉피와 속피 2개로 나눠 165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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