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시장 금명 사법처리

입력 2002-05-07 14:29:00

文시장"소환 응할 것"문희갑 대구시장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문 시장이 (주)태왕 권성기(64)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확인하고 7일 소환조사를 거쳐 문 시장을 금명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대구지검 이득홍 특수부장은 7일 오전 "권 회장이 문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확인됐다"며 "권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긴급체포, 문 시장에게 건네진 뇌물의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문 시장이 권 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와 자세한 뇌물수수 경위는 조사가 끝난 뒤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권 회장을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6일 밤 긴급체포했으며 아들 준호(37·태왕 부사장)씨도 임의동행 형식으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이 문 시장의 수뢰혐의를 확인함에 따라 문 시장의 구속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다른 경제인들에게까지 뇌물수수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에 엄청난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검찰은 (주)태왕 권 회장이 대구시 발주공사 수주 및 아파트 분양을 둘러싸고 특혜를 받는 등의 조건으로 문 시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문 시장을 소환하는대로 권 회장 등과의 대질신문 등을 통해 수뢰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권 회장 외에 지역의 다른 경제인들도 문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잡고 소환조사 등을 통해 일부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 시장의 비자금 일부가 공천대가 등의 용도로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문 시장을 상대로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문 시장 및 주변인사들에 대한 계좌추적 및 소환조사 등을 통해 문 시장의 수뢰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또 차명계좌로 관리되다 문 시장에게 건너간 것으로 알려진 비자금 14억200만원의 사용처 및 조성경위를 둘러싸고 문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더불어 비자금 문건 작성자인 이광수씨가 문 시장이 실소유자라고 진술한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리 임야(4천평)에 대한 문 시장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6일 밤 문 시장에게 7일 오후 5시 검찰에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비자금 진상 규명 및 혐의 유무확인을 위해 문 시장을 소환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희갑 시장의 한 측근은 "문 시장이 경위야 어쨌건 그동안 시민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뜻을 거듭 밝힌뒤 의혹해소 차원에서 검찰수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주)태왕 권성기 회장의 문 시장 정치자금 전달설에 대해 이측근은 "검찰조사를 앞두고 각종 설에 대해 일일이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며 조사과정에서 얘기가 나오면 적절한 대응을 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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