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공무원 영장

입력 2002-05-07 00:00:00

영양경찰서는 일월면 척금대 유원지와 자신의 집 등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영양군청 직원 김모(42)씨와 자영업자 김모(40·영양읍)씨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과 함께 붙잡은 5명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소변검사를 의뢰했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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