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업체들은 오는 7월1일부터 3개월분 매출액 이상을, 전자상품권 등 전자결제업체들은 결제수단 발행잔고의 50%이상을 지급보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또 다단계 업체들이 판매할 수 있는 물품가의 상한이 150만원으로 높아지고 판매조직이 두 단계라 해도 운영체제가 다단계업체와 유사하면 다단계 업체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공정위는 두 법의 시행령에서 법적용대상인 '소비자'의 개념에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전문적 지식없이 다른 소비자와 동일한 지위, 조건인 경우'를 포함, 인터넷쇼핑몰, 다단계 업체로부터 대량의 물품을 구입해 다시 판매하는 사업자도 소비자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피해보상과 관련, 전자상품권 등을 발행하는 전자결제업체는 5년내 발행잔액의 50%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에, 다단계.방문판매업체는 3개월분 매출 전액이 보상가능한 보험 및 공제조합 등에 의무가입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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