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김은성 탄원서'

입력 2002-05-04 14:18:00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이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아파트 특혜분양과 최규선씨 문제 등을 담아 법원에 낸 탄원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판·검사와 국정원 간부, 고급공무원 등 130여명이 특혜분양을 받았다는 내용은 검찰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김 전 차장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전망이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는 보석허가를 얻기 위해 비장의 카드를 빼든 것으로 보여 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겉으로는 아직 수사착수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파문이 확산될 경우 경위조사를 거쳐 본격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와관련 검찰은 이미 법원에 제출된 탄원서 내용을 입수, 정밀검토하는 등 사실상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수사를 통해 실제 특혜분양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 대가성 있는 특혜분양을 받은 인사들은 민간인의 경우 알선수재, 공직자들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법처리가 불가피해 진다.

김씨의 주장대로 나중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더라도 정상참작 사유가 될 뿐 뇌물죄 등은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설령 정상적인 분양가격을 치렀다고 해도 '파크뷰'가 당시 510가구 분양에 1만6천265명이 몰려 평균 31.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점을 감안할때 분양받은 사실 자체가 '특혜'라는 도덕적 비난을 면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10월에는 여당실세 의원의 아들과 고위 경찰간부, 지역언론사 기자 등이 분양명단에 올라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가운데 특혜분양자 명단에 검사가 제일 많고 감사원 직원, 건교부 직원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얘기가 나돌기도했다.

또 특혜분양 사실이 정보기관을 통해 청와대까지 알려져 계약을 모두 해지했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지역주민들은 전했다.

아울러 2년 전에 당시 권노갑 민주당 고문의 특보였던 최규선씨 문제를 청와대에 보고하자 대통령이 국정원이 책임지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는데도 김홍걸씨와 권 전 고문이 '노발대발'했다는 김씨의 주장도 논란을 빚고 있다.

김씨는 (홍걸씨와 권 전 고문이) 차장을 바꿔야 한다고 해 사의를 표명한 적도있고, 작년에는 무기사업에 관여하는 최씨를 견제했더니 홍걸씨와 최씨가 청와대 민정비서실과 검찰을 시켜 뒷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최씨-홍걸씨-권 전 고문의 관계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특히 최씨가 홍걸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고 대가를 챙겼다는 의혹이 짙은 상황과 접목시켜보면 둘 사이에 당시부터 '유착관계'가 맺어져 있던 게 아니냐는 추론도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수년간 국내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 대공정책실장과 2차장을 지냈던 점을 들어 탄원서에 포함된 내용 말고도 민감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었던 점을 들어 위기에 처할 경우 이를 전격 폭로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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