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머니 판매 광고 2천여만원 가로채

입력 2002-05-04 00:00:00

대구 서부경찰서는 4일 게임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네티즌에게서 수천만원을 가로챈 김모(21)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서구 내당동 모 게임방에서 리니지게임 채팅 창에 '사이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내고 박모(23)씨로부터 은행계좌를 통해 현금 7만원을 입금받는 등 지금까지 네티즌 54명으로부터 2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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