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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5월 한달간을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읍·면·동의 세무담당 공무원 1인당 고액 체납자 20명씩을 배정, 체납세 2억4천만원을 책임 징수하도록 하는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봉급·예금압류와 자동차 번호판의 영치 등 강경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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