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제조업 부가세법 개정 건의

입력 2002-05-03 00:00:00

대구경북견직물조합(견조)은 최근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대한직물조합연합회에 요청했다.

견조 측은 "지난 25년 동안 10%의 세율을 유지해온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섬유업종과 같이 다단계 공정을 거치는 중소 제조업체에 누적 적용돼 원가부담이 되고 수입제품과의 가격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섬유제품 수입 관세율은 중국, 일본, 대만 등 경쟁국보다 낮은 평균 6% 정도인 상황에서 국내산업에 대한 과다한 부가세 부과는 수입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을 쉽게 한다는 것.

견조는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구매 및 판매, 단체수의계약 등 사업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면제해 줄 것도 요청했다. 비영리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각 사업은 중소기업의 가동안정과 판매확대를 위한 것으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교육, 금융·보험, 예술, 종교·학술 등 용역과 형평에도 맞지 않다는게 견조 측의 주장이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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