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달성군을 제외한 시 전역에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오존경보제는 대기중의 오존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했을때 그 내용을 신속히 알려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오존은 햇빛이 강하고 맑은 여름철 오후 2~5시에 많이 발생하며 바람이 불지 않으면 더욱 높게 나타난다.
시는 두통, 호흡수 증가 증세를 동반하는 오존농도 0.12┸ 이상이면 주의보를, 호흡기 자극과 가슴압박이 동반되는 0.3┸ 이상일 경우에는 경보를 발령한다. 폐기능 저하와 패혈증 등 인체에 치명적인 0.5┸ 이상일 때는 중대경보를 내린다.
오존경보 상황실을 운영하는 대구시는 경보가 발령되면 행정기관 290여개, 교육기관 530여개, 언론기관 등 모두 1천100여개 기관에 발령사항을 일제히 통보, 시민들에게 전파한다.
대구시는 오존경보제 시행기간동안 오존농도를 낮추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주요 간선도로변 물뿌리기 확대, 대중교통이용 등 환경친화적 교통문화 정책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
오존주의보는 97년이후 서울·경기지역은 매년 10차례 이상 내려졌으나 대구는 97년 1차례 발령된뒤 현재까지 4년 연속 무발령을 기록하고 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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