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국유지에 가건물 설치 허용

입력 2002-05-02 00:00:00

이달부터 국유지를 임대해 모델하우스 등 가건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또 장기간 활용계획이 없는 국유잡종재산에 대해서는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 국유지상 설치가능한 시설물허용지침'을 마련,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허용되는 시설물은 견본주택(모델하우스)과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실, 가설점포, 농업용 고정식 온실 등으로 골프연습장이나 향락관련 시설물, 주거용 시설물 등은 제외된다.

가건물을 설치할 경우 시설물 축조비용의 10% 이상의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재경부는 국유재산법을 개정, 장기간 활용계획이 없는 국유잡종재산에 한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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