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5형사부(장윤기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7일 검찰에 구속된 이태근(55) 고령군수와 고령군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김모(42)씨에 대해 각각 보석을 결정했다.
이 군수는 1천만원, 김씨는 500만원의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이 군수 등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3월말 오후 5시쯤 고령군 운수면 월산리 야산 부근에서 김씨를 통해 군수 선거 입후보를 준비했다 포기한 이모(60)씨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