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사업자 단속

입력 2002-04-30 14:56:00

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일선 구.군 및 자동차정비조합과 합동으로 무등록자동차 사업자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한해 판금도장 7건, 원동기정비 7건 등 34건의 무등록 정비를 적발했고 올해도 13건을 적발, 관련 업체들을 형사고발했다.무등록 정비 및 폐차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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