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세 면제기간 4~6년 가능성

입력 2002-04-29 15:15:00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지거래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단축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경작규모의 확대와 주말농장 활성화 등을 통한 농촌경제활성화를 세제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기간을 8년으로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축되는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4년에서 6년 사이가 될 것이라고 재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 규정은 지난 76년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장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위해 마련됐으나 그간 급격한 농촌개발로 인한 도시화와 이로 인한 시.군 구역조정 등으로 인해 국세심판, 조세소송 등 잦은 조세쟁송의 원인이 됐다.

또 보유기간을 8년으로 못박음으로써 기업농 등의 자유로운 농지매매를 통한 경작규모의 확대와 주말농장 등의 취득 등을 통한 자본의 농촌유입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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