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계약철회 입증 '내용증명 우편'으로 간단히

입력 2002-04-29 15:25:00

소비자단체를 찾는 소비자들 대부분은 사업자와 계약 철회 등으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해결되지 않아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전화로 말싸움을 벌이는 동안 소중한 철회 기간을 놓치거나 사업자가 해지해 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한 후 번복하거나 발뺌해 소비자를 속타게 하기도 한다.

계약 철회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요구해 입증근거를 남겨야 하는데 이때 이용하는 것이 '내용증명 우편'제도이다. 이는 등기우편이며 우체국에서 3년동안 보관해 발송 사실을 입증해 준다.

내용증명 우편은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A4 용지나 편지지에 육하원칙에 따라 편지를 작성해 사업자 앞으로 보내면 된다. 제목에는 내용증명이라고 쓰지 말고 계약해제통보, 손해배상청구 등 편지를 보내는 목적을 정확히 적는다.

본문에는 계약 경위, 철회의사 표시내용 등을 기재한다작성 후 같은 내용을 2장 더 복사해 우체국으로 가져가 사업자에게 발송한 뒤 우체국과 소비자가 각각 1장씩 보관한다.

모현철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