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임박해 오고 있다. 출마 예정자의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불만이 하나 있다. 선거일 30일전부터 금지됐던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의 무료강좌가 이번 지방선거부터 전면 허용됐다. 무료강좌 허용은 현직 자치단체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공평한 일이다.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는 선거와 상관없는 새로운 강좌의 개설이나 수강생의 증원, 강좌장소 이전 등이 아니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도 각종 업무보고, 구정홍보, 시정 정책설명회 등 시민들을 모아놓고 각종 다과를 베풀며 공공연히 자치단체장의 지위를 한껏 누리며 사전선거운동을 하는데 여기다가 주민 자치센터까지 허용하는 것은 현임 자치단체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아닐 수 없다.
선관위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재고해 주고 특히 각 자치단체에 상시로 선관위 직원을 파견해 자치센터 운영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이 묵시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
최계숙(대구시 검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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