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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26일 의사면허도 없이 남성 성기확대 수술을 해온 혐의로 임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대구시내 모 병원 사무장으로 일하는 임씨는 지난 25일 밤 자신의 집에서 박모(27)씨의 성기확대 수술을 해준 뒤 18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65차례에 걸쳐 1천200여만원을 챙겼다는 것.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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