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제한 조정

입력 2002-04-25 14:23:00

군위경찰서는 교통규제심의회를 열어 불합리한 도로의 속도 규제를 일부 상향 조정하고 2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했다.교통심의회는 최고속도 50㎞/h이던 군위군 효령면 간동삼거리~우보면 우보초등학교 사이 구간은 60㎞/h로 상향 조정했다.

또 최고속도 30㎞/h이던 부계 통나무식당~한티재 정상, 부계 과적검문소앞 아파트~과적검문소 끝나는 지점, 우보파출소앞~이화리백양교, 군위읍 사직사거리~군위고등학교 등 4곳의 구간은 40㎞/h로 조정 했다.

그러나 최대속도가 60㎞/h이던 군위 군민회관~군위LPG주유소 사이 구간과 50㎞/h이던 고로 석산교~석산초등학교 구간은 어린이보호를 위해 최고속도를 30㎞/h로 규제키로 했다.군위경찰서 교통심의회는 군청 교통담당과 도로관리청 직원, 군의원, 민간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군위.정창구기자 jcg@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