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일부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이동권 확보운동차원에서 대구시 및 8개 구·군청을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다.대구 장애인단체 연대회의는 24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대구시청 및 8개 구·군청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법규에 맞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비율이 크게 낮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접근로 등 매개시설, 출입구 등 내부시설, 유도블록 등 안내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을 조사한 결과 대구시청이 76.3%로 가장 높은 편의시설 설치율을 기록했을 뿐 일선 구·군청은 이보다 설치율이 훨씬 낮았다는 것.
대구지역에서 가장 낮은 설치율을 기록한 구청은 달성군청(52%)이었고 남구청 52.4%, 수성구청 57.7%, 서구청 60.7%, 북구청 66%, 중구청 69.4%, 동구청 73%, 달서구청 75.5% 등의 순이었다. 대구지역 행정기관 평균 설치율은 65.1%였다.
이 단체는 고발조치외에 △담당공무원 재교육 △공공기관 편의증진요원 배치 △편의시설 설치 민간위원회 구성 △건축심의에 장애인참여 등의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 한편 장애인 이동권확보를 위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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