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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김영진)은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정부방침에 따라 4월부터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는 휴무하기로 했다.그러나 벌과금 수납, 제증명발급 등 모든 민원업무는 민원실을 토요민원상황실로 운영,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