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 층간 소음 판정 큰 여파

입력 2002-04-24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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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가 아파트 층간 소음분쟁에 대해 시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지역에도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 배상 및 보수공사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위-아래층간 소음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역 일부 아파트에서는 1층 출입구 게시판에 각종 생활소음을 자제해 달라는협조문이 게시되고 잇으며 반상회 등 주민모임에서도 단골 메뉴로 거론되고 있다.

아파트 주민 이모(30.대구시 수성구 시지동)씨는 "쿵쿵 울리는 발자국 소리, 샤워 소리, 문닫는 소리, 심지어 화장실 물 내리는소리까지 들린다"며 "소음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는데도 화가 날 정도로 심한 경우가 많아 견디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주부 김모(43.대구시 달서구 용산동)씨는 자신들의 경우 중고교 재학생 자녀들 뿐이어서 생활소음이 별반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아래층에서 소음이 크게 울린다며 경비실로 전화해 항의를 해오는 통에 달그락 거리는 소리조차 낼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강현구 소장은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 상담이 한달 10건이 넘을 정도로 많지만 해결방법이 없어 답답했다"며"앞으로 주택업체들의 날림공사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주택업체들은 향후 입주민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아파트 건설시 소음방지시설 강화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한편 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23일 경기도 광주시 모아파트 주민이 위층에서 나는 소음과 진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업체를 상대로 낸 7천여만원의 피해배상요구 재정신청에 대해 시공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조정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걸어다니거나 출입문을 여닫을때 울림현상이 심해 아파트 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조정위는 이 아파트 시공사가 벽 두께 15cm이상, 바닥두께 12cm이상으로 하고 바닥의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있는 구조로 시공해야한다는 주택건설 관련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정밀조사에 착수하자 시공회사측은 방음대책을 세워주기로 피해주민과 합의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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