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이 미국 뉴욕 공항을 빠져나가 잠적한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 총경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9일 오후 3시25분 UA800편으로 맏사위 정모(31)씨와 함께 미국 뉴욕의 관문인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다.
최 총경이 도쿄에서 뉴욕발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이미 경찰에서는 최 총경이 미 뉴욕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미 당국에 비공식적으로 입국불허와 최 총경과의 면담을 요청해놓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최 총경이 케네디 공항에 도착할 당시 한국 경찰의 뉴욕·워싱턴 주재관들이 비상대기하고 있었으며, 뉴욕특파원들도 기다리고 있었다.그러나 미 당국은 최 총경을 '상세 입국 대상자'로 분류, 3시간 30여분 가량 조사하고도 입국심사대-입국장을 거치지 않고 별도의 통로로 공항을 빠져 나가게 하는 '특별배려'를 했다.
미 이민당국의 입장은 '최 총경이 유효한 입국사증(비자)을 갖고 있었고, 인터폴 수배도 돼 있지 않아 특별한 입국거부 사유가 없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6개월 기간의 입국허가를 발급했다'는 것이다.
특히 미 이민당국은 우리 경찰 주재관의 최 총경 면담에 대해서도 '미 국무부허가 없이는 협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그러나 미 이민당국이 최 총경에 대해 '상세 입국 대상자'로 분류해놓고 3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으면서도 별도의 출구를 통해 최 총경을 공항에서 내보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상세 입국대상자'는 우리나라 세관 용어로 '재심 입국허가 대상자'와 비슷한 것으로, 입국 현장에서 심사중에 문제가 되는 외국인 중 방문 목적 등을 상세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최 총경이 인터폴 수배대상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한국 내에서 의혹사건에 연루된 문제의 인물임을 미국측이 모를 리 없었고, 더욱이 이후 불법체류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에서 체류를 승인한 것도 선뜻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더욱이 최 총경은 1개월에서 6개월까지인 미국내 단기체류기간 가운데 가장 긴 6개월의 체류허가를 받음으로써 '특별배려'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