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월드컵 입장권에 명기된 이름과 비자발급 신청인의 인적사항이 동일한 외국인에 한해 한국 입국사증(비자)을 발급해 준다는 기본 원칙을 정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이는 월드컵 기간 축구관람을 명목으로 한 조선족 등의 불법체류 목적의 한국행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최근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월드컵 관람객 입국사증 발급지침'을 확정, 주중대사관 등 주요 재외공관에 통보했다.
이 지침은 월드컵 관람을 목적으로 방한하는 외국인의 경우 월드컵 경기 입장권 사본을 비자신청 서류와 함께 대사관에 제출, 입장권에 명기된 구입자 이름과 비자신청자의 인적사항 일치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름이 다르거나 입장권이 없더라도 비자발급시 축구관람 목적이 확실할 경우에는 한국행 입국비자가 발급되며, 한국 정부의 지정을 받은 국외여행사를 통해 단체로 월드컵 관람 비자를 신청할 경우 실명확인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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