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술 팔고 위증매수

입력 2002-04-23 14:47:00

대구지검 안동지청 송경호 검사는 23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행정처분을 피하기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돈을 주고 증인에게 위증토록 한 혐의로 ㅇ카페 주인 정모(40·안동시 성곡동)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씨의 부탁을 받고 위증을 알선한 김모(30·신문 보급소장)씨와 300만원을 받고 위증을 한 식당종업원 안모(22)씨, 임모(18)군 등 3명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와 임군은 지난해 10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청소년보호법 위반죄 공판에서 피고인측 증인으로 나서 검찰 조사때와는 달리 "정씨의 업소에서 술을 마신 적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다.

검찰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으로 업소 문을 닫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업주들이 술을 마셨던 미성년자와 종업원을 매수, 정식재판에서 위증토록 하는 일이 잦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유사한 사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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