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채용 기피 여전

입력 2002-04-22 14:08:00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 대부분이 생산능률 저하 등을 이유로 장애인 채용을 기피, 장애인 미고용 분담금을 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촉진공단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구미.김천지역의 18개 장애인고용 적용대상 사업장(상시 근로자 2만2천150명)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을 완전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2개사에 불과하다.

장애인촉진공단은 이들 미고용 사업장 16개소에 대해 9억7천300만원의 미고용 분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업체의 장애인 채용기피는 장애인 고용시 생산능률의 저하는 물론 장애인에 맞는 생산라인의 구축과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인해추가 비용 부담이 생겨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 2%를 초과해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는 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의무고용 인원이 2명인구미택시가 7명의 장애인을 고용, 1천700만원을 지원받았고 (주)I인프라에서도 1명을 초과고용해 장려금(최저임금의 175%까지 지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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