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통한 정보 유출

입력 2002-04-20 15:05:00

민원서류 통한 개인정보 유출최근 법원이나 행정기관들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각종 민원서류 자동발급기를 설치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같은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받아 볼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이들 민원서류들 중 일부가 개인정보를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법원 등에서 발급해 주는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의 주소만 알면 누구든지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주소까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 3월 대법원의 인터넷사이트와 등기소에서 알아낸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가짜 신분증과 각종 민원서류를 위조해 신용불량자들에게 건당 200만~300만원을 받고 판매한 위조단들이 적발되는 등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범죄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구청이나 법원 같은 국가기관에서 개인의 신용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을 아무런 제약없이 발급해 주는 것은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원인들의 편의는 물론 개인정보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해 각종 민원서류에 기재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일부만 기재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김태용(대구시 고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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