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유권자 불·탈법 못참아

입력 2002-04-20 00:00:00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제공, 경쟁후보 비방, 사이버공간이나 계모임·동호회 등을 통한 선거운동 등 불탈법 사례가 과거 선거에 비해 폭증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정당 공천을 둘러싼 금품 수수가 많고, 불탈법 운동도 과거 선거에 비해 2, 3개월 일찍 시작되는 등 심각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12월15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단속한 선거사범은 모두 59건에 79명이었으며 금품·향응제공이 43명으로 가장 많았다.

98년 지방선거 당시 비슷한 시기에 적발된 선거사범이 한명도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선거는 불탈법 운동이 유례없이 극성을 부리는 셈.

경북경찰청은 인터넷 배너광고와 e메일을 통해 지지를 부탁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안동시의원 출마예정자 김모씨, 포항시의원 출마예정자 허모씨 등 3명을 17일 입건했다.

경주시 선관위는 지난달부터 상가 등지를 돌며 자신의 명함을 나눠준 기초의원 출마예정자와 그 부인을 18일 검찰에 고발했고 문경에서는 단체장 출마예상자 모씨의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괴문서가 나돌아 경찰이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시·군별로 주민 행사에 음식물과 찬조금을 제공해 경찰이나 선관위에 적발된 사례가 3~10건에 이른다.

특히 각종 계모임을 비롯, 동창회·향우회·종친회·산악회·낚시회 등 사조직을 통한 물밑 사전 선거운동도 심각하다. 상주의 경우 기초단체장 출마예상자 5명, 광역 및 기초의원 50여명과 관련된 사조직 및 각종 단체가 70여개에 이른다는 것.

경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사례가 지난 지방선거나 총선 때와 비교해 크게 늘었다"며 "유권자 의식이 높아지고 불·탈법운동 신고시 포상금도 1천만원으로 올라 주민들의 신고가 급증하면서 적발 사례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윤상호·박동식·이창희·김수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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