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하던 돼지콜레라(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가 발생, 강원도 철원에서 돼지 99마리가 폐사함에 따라 농림부와 경북도가18일 긴급방역 조치에 나섰다.
농림부는 이날 강원도에 돼지콜레라 발생지역의 가축이동을 제한토록 하는 한편 콜레라 발생농장의 돼지를 모두 도살 및 매몰 처분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를 지시했다.
경북도도 돼지 콜레라의 전염을 막기위해 콜레라 발생지역이나 위험지역(발생지역에서 3㎞ 이내), 경계지역(발생지역에서 10㎞ 이내)의 돼지가 도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감시에 나섰다.
또 콜레라 발생 지역의 돼지 이동과 판매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명령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키로 하고 임상관찰 점검반과 공수의를 동원해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과 감독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에 돼지콜레라 항원과 항체검사를 강화토록 긴급지시하고 도내 14개 도축장에 출하되는 가축의 확인검사를 강화하며 각 5명으로 구성된 신속 진단반과 역학조사반을 상시 대기토록 조치했다.
경북도 축산과 정승화 과장은 "긴급방역 조치로 경북에 대한 영향은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 가능한 모든 조치를준비 중"이라며 "그러나 그동안 중단됐다가 6월부터 재개될 예정인 대일본 수출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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