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오 동해어업권 사수 공동위원장

입력 2002-04-19 14:59:00

"게통발, 저자망, 유자망,채낚기 등 동해안 전어업의 동반 몰락을 가져오는 동경 128도 이동(以東)조업 허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18일 오후 포항에서 열린 트롤조업 구역개정 결사반대 결의대회 현장에서 만난 손윤오(57·포항 양조망협회장) 동경 128도 사수 투쟁 공동위원장은 어민들과 함께 부산·경남지역 대형 트롤어선들의 동해안 조업은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막겠다고 다짐했다.

"일본과의 어업협상으로 어장이 축소된 뒤 연안 어장은 근해 어선들까지 밀려들면서 자원남획은 물론 어업분쟁으로 어민들간 갈등마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조업 허용은 있을 수 없는것이 아닙니까".

손위원장은 어업강도가 가장높아 자원고갈을 부채질하는 트롤어선을 구조조정은 하지 못할말정 오히려 동해안까지 내어주는 것은 납득이 가지않는 처사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해양수산부 등 당국이 대형트롤선과 일부 채낚기 어선들의 공공연한 불법 공조 조업 사실을 알고도 수십척의 어업 지도선이 있지만 제대로 단속을 하지않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해수부의 128도 이동조업 허용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동해안 전어민들이 똘똘 뭉쳐 대응하는 길밖에 없다며 어민들의 단결을 촉구했다.

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