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5일 근무 방향 확정

입력 2002-04-19 12:29:00

중앙부처의 지방청은 오는 27일부터, 대구.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오는 7월 마지막 토요일부터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들어가는 내용이 사실상 확정됐다.

행정자치부는 18일 행정기관 주5일 근무제 시행지침을 중앙부처와 대구시와 경북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 시행일자를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노동청, 대구지방보훈청 등 대구.경북지역 중앙부처의 지방청은 오는 27일을 시작으로 5월25일, 6월22일, 7월27일, 8월24일, 9월28일 등 연말까지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는 전면 휴무에 들어간다.

또 대구시 본청과 대구시 산하 8개 구.군청, 경북도청과 산하 시.군.구청은 다음 달 중 조례를 개정, 7월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시기가 중앙부처보다 늦어지는 것은 6월 월드컵과 지방선거 등 일선 행정기관에 업무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으며 민원인 혼란을 막기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 등 광역단체별로 시행시기를 같게 하라고 행자부는 요구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행정기관이 임의로 휴무토요일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시했다.

행자부는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기관과 휴일 국민이용이 많은 생활문화시설, 학교수업을 지원하는 시도 시군구 교육청, 24시간 교대근무가 필요한 기관과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 등은 주5일 시범실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 경우, 상수도사업본부와 각 체육.공원시설관리사무소 등이 제외 기관이 될 전망이며 현재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시.군.구청 민원부서 공무원도 제외 대상이다.

행자부는 이번 시범실시가 근로시간단축조치와는 다른 것이어서 주 44시간 근무는 유지됨에 따라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 대상 공무원은 매주 1시간씩 주중에 초과 근무를 해 근로시간 소실분을 없애라고 지시했다.

주중 1시간 초과근무는 모든 공무원이 동시에 근무해야하므로 매주 1일은 현재 공무원들의 퇴근시간이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로 1시간씩 늦춰지게된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제외대상기관과 시행시기, 그리고 어떤 요일에 1시간씩 초과근무를 할 것인가 등은 공무원복무규정을 개선,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