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제조물 책임(PL, Product Liability)법 적용대상이 되나, 안되나'.제조물 책임법이 오는 7월초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등 부동산이 제조물 책임법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동산은 제조물 책임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게 건설교통부의공식적인 의견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연구위원은 18일 "그간 제조물 책임법 입법과정에서 부동산을 적용대상에 포함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외국에서도 부동산을 책임대상으로 인정한 예가 없고 건축물에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대부분 하자와 관련된 것으로 계약책임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그러나 "부동산을 구성하는 건축자재, 설비는 제조물에 해당돼 관련 업계는 제조물 책임 당사자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건설업체가 건축자재, 설비를 공급받아 단순히 설치했다면 민법상 책임밖에 없지만 가공을 했다면 제조물 책임대상이 된다.
또 건설업체가 내외장재, 설비, 위생도기 등을 직접 수입해 시공한 경우에도 수입업자로서 제조물 책임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건자재, 설비업체로부터 인도받은 제품 사용설명서 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인도하지 않았거나 제품의 취급 또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사고가 났을 경우 경고상의 결함에 따른 제조물 책임을 부과받을 수 있다.
최 연구위원은 "외국의 사례를 볼 때 건설기계의 제조결함에 의한 상해, 누수에 의한 가구의 손상, 베란다에서 어린이가 추락한 경우, 욕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경우 등도 제조물 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설업체는 건축물 인도시에 건자재, 설비의 안전한 사용방법을 인지시키고 안전 및 경고표시를 철저히 해야하는 것은 물론 클레임 창구를 활성화하거나 주택PL센터 설치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최 연구위원은 말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품의 결함이 원인이 돼 그 제품의 사용자 또는 제 3자가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히 이 법이 시행되면 PL사고가 발생한 직후 원인규명이 있기까지 사고의 원인은 해당제품에 있다고 간주되며 소비자의 제소가 쉬워지는 것은 물론 제품결함에 대한 배상규모가 커져 기업에는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