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여원의 민사소송에 휘말려 자택과 극장 유시어터를 포함, 전재산이 가압류 상태에 있었던 유인촌 극단 유 대표가 최근 대법원 승소 판결로 무거운 짐을 벗었다
유인촌 대표는 지난 95년 극단 유를 창단하면서 연극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일종의 부업으로 지인 두 명과 함께 강남구 대치동에서 주유소 경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시작한 지 6개월만에 '도저히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손을 뗐다.
문제가 생긴 것은 4년 후인 99년 계속 주유소를 경영하던 동업자 김모씨가 부도를 내면서 주유소 운영 당시 유 대표가 함께 서명한 약속어음마저 부도가 나면서부터. 채권자였던 현대정유는 김모씨가 갚지 못한 20억여원을 유 대표에게 요구하는 어음금 청구소송을 냈다.
1심에서 유 대표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듬해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결고 상고심까지 간 끝에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어렵게 원고청구 기각판결을 받은 것.
유 대표는 "어렵게 마련한 청담동 소극장 유시어터를 포함, 전재산을 날릴 뻔한 위기에 몰려 그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려줘 큰 시름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