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트롤어선의 동해안 조업을 허용하려는 해양수산부의 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경북 동해안 어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포항.경주.영덕.울진 등 경북동해안 어민 1천여명은 18일 오후 포항시 동빈동 활어위판장에서 남해안 대형 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以東)수역 조업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가두시위와 함께 연대서명 활동도 벌였다.
이들은 "남해와 동해의 조업구역을 재편하려는 해수부의 계획은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것"이라며 "대형 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 조업금지와 기선 권현망 어선(멸치잡이)의 경.남북 경계지점 이북 조업금지는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수협 어업인 연합회 손윤호(55) 회장은 "지금도 남해안의 대형 어선들이 동해안에서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경북 동해안의 영세어민들은 모두 어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산업경영인 영덕군연합회 강산국(43) 회장도 "대형 트롤조업은 고기 씨를 말려 연안어장을 황폐화시키는 만큼 법개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동해안 어민들이 강력 반발하자 19일 포항 호미곶 등대박물관 개관식에 참석 예정이던 유삼남 해수부장관은 방문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형트롤은 주로 오징어를, 기선 권현망은 멸치를 잡는 어법으로 현재 수산업법상 경북 동해안에서의 조업을 금지하고 있다. 경북도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법개정이 이뤄질 경우 근해 채낚기 등 5천300건의 어업허가를 가진 경북어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어획량 감소 및 가격의 동반하락에 따른 수산업계의 동반공멸 우려가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