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장 경선후보 구속

입력 2002-04-17 15:29:00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임정혁)는 16일 한나라당 대구 중구청장 후보 경선과 관련 불법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경선 후보인 조모(3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월말 치러진 한나라당 대구 중구청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중구지구당 동인3가 총무 이모(39)씨에게 200여만원을 주고 지구당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유도해 줄 것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한나라당 대구 중구청장 경선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대구 중구의회 송모(48·여)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