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주변 해양환경 조사 합의

입력 2002-04-17 00:00:00

◈월성원전.온대협 가서명

월성원전 주변 해양환경 피해조사가 본격 실시된다.월성원자력본부는 16일 월성원전온배수어업피해보상대책협의회(이하 온대협)와 월성원전 1, 2, 3, 4호기 주변 해양환경조사 방안에 관한 합의서에 가(假)서명식을 가졌다.

학계와 전문조사관이 공동 참여하는 이번 해양환경 피해조사는 가서명후 80일이내에 착수하여 18개월 동안 조사를 실시, 피해가 확인되면 원전측이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월성원전과 온대협은 그동안 조사범위, 조사항목 및 조사기관선정에 이견을 보여왔으나 양측의 합의하에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실시하여 어민들이 궁금해 하는 온배수에 대한 피해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이로써 그동안 어민들간 현안으로 대두되었던 온배수에 대한 피해조사 방침에 대해 원전측과 합의를 함으로써 향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한 동반관계가 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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