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불법 복제 무더기 적발

입력 2002-04-17 00:00:00

포항남부경찰서는 이달초부터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 컴퓨터용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해 사용한 혐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로 건축설계사무소 4곳과 입시학원, 대형 건설사 , 컴퓨터대리점 등의 업주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37)씨 등적발된 건축사들은 정품가격이 400만원을 넘는 설계프로그램 오토캐드 등을 불법으로 복제 사용했으며 재벌기업인 ㅎ건설 등 건설회사와 입시학원 등도 각종 워드 프로세서와 윈도 98 등을 불법복제해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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