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3월 한달간 372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단속, 이 가운데 27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조업정지 사용중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환경청은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대영가공소 등 3개 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했다.
대기 및 수질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된 한국하이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처분했다.
또 지정폐기물처리업 시설요건에 미달한 (주)남도와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하지 않은 (주)대성케미칼에 대해서는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시켰다.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한빛에너지(주) 등 4개 업소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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