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장 경선후보 금품살포 혐의 체포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임정혁)는 14일 한나라당 대구 중구청장 경선 후보였던 조모(38)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한나라당 대구 중구지구당 동인3가 총무 이모(39)씨에게 대의원들에게 나눠주라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동인3가 대의원에게 조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수십만원의 금품을 준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씨의 예금계좌를 추적하고 있으며, 조씨의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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