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불법간판 강제철거

입력 2002-04-15 14:18:00

국도변에 마구잡이로 설치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어왔던 불법간판들이 다음달부터 강제 철거된다.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최근 대구~왜관간 국도를 비롯, 고령 성주 구미 김천 상주 등 관할 11개 시.군의 국도에 불법설치된 시설물 철거에 나섰다.

현재 이들 지역에는 이동식 간판 500여개, 고정식 대형간판 300여개, 기타 도로 적치물 200여개 등 1천여개의 불법시설물이 설치돼 있다는것.특히 최근 2, 3년사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철거작업에도 불구, 새로운 시설물이 계속 설치돼 올해는 대대적인 정비를실시한다고 사무소 측은 밝혔다.

대형 불법간판들은 당국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교통표지판과 신호등을 가린 곳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그러나 불법간판 설치 업소들은 국도사무소측이 도로변에 간판을 설치할 때는 아무런 제재도 않다가 뒤늦게 단속을 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국도사무소 보수과 장해수씨는"도로구역내에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도로법 제40조1항에 의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간판 등은 모두 자진철거를 않으면 강제철거한다"고 밝혔다.

칠곡.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