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단층촬영기(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중고 의료기기 설치에 따른 오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비 성능에 따라 진료비를 차등 지급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수가제도는 동일한 성격의 의료장비일 경우 성능에 상관없이 동일한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돼있어 CT, MRI 등 첨단 의료장비 설치때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사용하다 한물간 중고 장비를 마구잡이로 도입하는 병·의원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중고 수입의료기기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전국의 병·의원에서 1천314대의 CT와 300대의 MRI기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이 가운데 수입 중고CT는 전체의 15%, MRI는 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99년과 2000년 수입 검사를 받은 기기의 경우 CT와 MRI의 70%가 중고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2000년과 지난해 중소병원과 방사선과의원에 새로 설치된 MRI 10대 가운데 3대가 수입 중고품이다. 또 대구시내 40여대의 CT 가운데 30%가 중고 기기로 수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수입 중고기기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의료보험수가가 기기의 질이나 성능에 상관없이 낮게 책정돼 병·의원에서 성능 좋은 기기를 구입할 경우 경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같은 종류의 기기라 해도 성능과 기종에 따라 가격은 2, 3배가 차이 나지만 진료비나 보험 수가는 같아 병의원 입장에서는 중고 수입기기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고 풀이했다.
또 일부 병원에서는 중고CT를 다른 병·의원으로 되팔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화질 문제로 인한 오진 위험성이 높고 국민 의료비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산업진흥연구원은 "국내 수요에 맞춰 고가 의료기기의 설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성능에 따라 진료비를 차등 적용하는 등의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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