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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청은 이달 말까지 관내 간선도로변과 공사장 주변 등지의 불법 도로점용지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북구청은 공무원 1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 점용 면적이나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대해 점용료 추징과 원상복구를 유도하는 한편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기로 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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